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입력 2021-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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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수급요건 완화...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일반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수급자격 완화 대상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일반 근로자와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이다.

우선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5∼34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 신설해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 다만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에서 '100일 미만 교육・훈련・근로경험'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해 구직단념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수급요건 완화 대상자 중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1인 가구 월 약 91만 원·4인 가구 기준 약 244만 원) 이하인 자(재산 합계액은 3억 원 이하)는 구직활동 기간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취업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이달 25일까지 24만1961명이 신청했다. 이는 연간 목표 규모(64만 명)의 37.8%에 달하는 수치다.

신청 접수자 중 17만6141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이 중 9만2206명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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