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입력 2021-03-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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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약속…정세균 "끝까지 추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당정이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적용 입법은 물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직전 최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교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 투기를 막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법'의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니만큼 엄벌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 부패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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