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입력 2021-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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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서 운영 중인 공공전세주택.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LH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서 운영 중인 공공전세주택.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3~4인 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한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대 6년(4+2년)간 시세의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에 3000가구, 경기·인천에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자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3%대 금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다르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 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기회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 기준을 차등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60㎡ 미만 1가구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 역시 2배 실적을 인정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 위치, 임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추후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돼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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