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지급액 불만에 지난해 3826건 이탈
“재가입시 연금 앞자리 달라져”
3년간 가입 제한 불이익 감수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가격 대비 월 지급액이 낮다고 판단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21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주택 시장 여건 변화와 주택연금 영향’에 따르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8년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에도 2287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67% 급증한 3826건의 해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상품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 처분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월지급금은 증가하는 구조다. 통상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대 여명 증가세가 반영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월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년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10.6%, 5대 광역시가 7.8%, 기타 지방이 3.3%이다.
김태환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산정이자율과 주택가격상승률은 장기 예상치가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월지급금 증가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월지급금의 증가세에도 주택연금 해지가 늘어난 것은 최근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집값 대비 달마다 지급받는 연금액수가 적다고 판단한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에 가입한 70세가 3억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월지급액은 92만 원이다. 만약 이 주택이 5억 원으로 올라 재가입을 할 경우 이 가입자는 15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7억 원의 경우 215만 원, 9억 원일 경우 268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집값 상승에도 주택연금 해지를 결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월지금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해지에 따른 단점도 존재한다”며 “주택연금 해지 시 동일 주택 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고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초기 보증료 미 반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가입 요건(9억 원)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작년 말 기준 약 8만 건을 기록했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연간 3000건을 밑돌던 신규 가입자수는 2012년 이후 5000건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매년 1만 건 이상 신규 가입이 발생하고 있다.
가입자수가 늘면서 연급지급액도 2014년 1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0년 말에는 5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