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법 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상향 조정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