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에 대해 23일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장의 진퇴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퇴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연장(~’21.9월)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특히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히면서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 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