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선별작업이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앞서 2026년부터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환경부는 특히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80∼90% 정도 감축하면 매립량은 10%에서 20%로 제한돼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300만 톤으로 이 중 25%인 75만 톤이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