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자에게 업종별 대출 한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출이 제한되는 업종과 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액수)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에 대해선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은 2024년 말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대출 제한에 나선 것은 농협과 신협 등이 최근 몇년 새 자산규모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급속도로 늘려 건전성 관리에 우려가 커진 탓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 원에서 2018년 52조9000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에는 79조1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4년간 증가율이 308%에 달한다.
한편, 상호금융업권에 속하나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는 업종별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