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코로나19 진료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나난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산업노조와 협의하고 있고, 8월까지 충실하게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간호사나 보건의료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는 걸 정부는 알고 있다”며 “다른 일반 진료와 상황이 다른 만큼 코로나19 진료인력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노조와 공공의료 확충 부분에 관해 협상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인력 수급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22곳의 산하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신청대상 의료기관 134곳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부터 이어온 대정부 교섭과 산별 중앙교섭, 현장 교섭 등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이달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의 요구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안뿐 아니라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