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2금융권 마이너스통장 발급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임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이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 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금융위가 은행과 보험사처럼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업권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 것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약정이 1년 미만일 때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40%다. 2금융권은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2023년, 상호금융은 2024년에 은행, 보험사와 같은 40%가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