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엔진 자체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 교수는 내생적 성장론자답게 그 해법을 인적자본의 확대에서 찾고 있다. 내생적 성장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확대가 고도성장 달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인적자본 확대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과거와는 다른 창조적 인적자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교육이 중요해진다. 굳이 김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입식이 아닌 창의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극히 타당한 결론인데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안타깝게도 교육의 모든 목표가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대학입시 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만 창의력에 집중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수시선발의 확대 같은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 모색이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사례가 나오면서 이러한 변화가 주춤해지거나 심지어 후퇴까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육 개혁의 성과 달성에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도 바로 이 점을 추구했던 것이다. 추격형 경제를 우리가 가능한 분야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자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창의성의 발휘는 현장에서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길이 과감한 규제 혁파에 있다고 본다. 이미 이 난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목표로 내세웠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그 성과가 미미했던 것은 규제로부터 이득을 보는 규제 기득권 세력과 많은 문제를 규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규제 신봉론자들 때문이다. 규제가 많은 곳에서 창의력이 발휘될 여지는 매우 적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어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 해법이 나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한다.
김 교수의 아이디어 중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개인에게는 소득세 감면을, 신생 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을 지속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자는 것이다. 확실히 일리가 있긴 한데, 김 교수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그 대상을 구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세제상 혜택은 이른바 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피케티와 같은 소득분배 우선주의자들이나 샌델, 마코위츠 같은 능력주의 비판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 감면이 불공평을 초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반대가 세제 개혁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성장 동인을 찾아야 하며 창의력과 이를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차근차근히 수행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