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작지만 성장성 큰 기업도 M&A 심사…기준 구체화

입력 2021-09-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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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자산 또는 매출 규모가 작지만 특허 기술 보유 등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도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시행을 위한 거래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회사 규모뿐 아니라 인수금액(거래금액)도 따져 기업결합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자산이나 연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은 우선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을 인수하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콘텐츠·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 연구·개발시설 임차나 연구인력 활용 등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6000억 원 넘게 주고 인수하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 관련 예산은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식취득·소유,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4가지 유형별로 대금과 채무 등을 따져 규정했다.

이 밖에도 특수관계인 간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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