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사’라고 해시태그를 단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A 씨는 2016년부터 국내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 교섭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개인 SNS인 인스타그램에 ‘#변호사’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기,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변호사’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이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학력, 약력에도 미국 로스쿨 과정을 수료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 법원은 A 씨가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A 씨가 사용한 ‘#변호사’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를 써서 그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표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인정되는 사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