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에선 피해자가 특정된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1보, 상보 등으로 기사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등 모호성으로 언론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조항을 덜어내려고 하신다니까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2 허위 조작 보도 특칙에 명시된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은 학계와 언론계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