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세부 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상 수요자인 LG유플러스는 "이견이 없다"며 만족스러운 모습이지만, 다른 두 개 사는 “추가할당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방식 등을 공개했다. 정부는 1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해 내달 공고하고, 신청 접수와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추가할당 주파수는 3.5㎓ 대역(3.4~3.42㎓) 이며 주파수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20㎒폭 1개 블록을 할당하기로 했다. 기술 방식은 ITU가 정하는 IMT 표준을 따라야 하며, 주파수 이용기간은 기존 5G 주파수 3.42~3.7㎓대역 이용기간을 고려해 할당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추가할당의 관건으로 꼽힌 경매는 동시오름·밀봉 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각 라운드마다 최저 경매가격에 추가금액을 써내 승자를 정하는 오름입찰을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하며, 만일 50라운드까지 진행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받게 되는 형식이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대가에 가치 상승요인을 더해 산정한다.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자면 20㎒폭 7년 기준으로 1355억 원으로 점쳐진다. 또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활용도가 늘어나는 만큼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가치 상승요인은 의견수렴 및 시장분석을 거쳐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할당 조건도 내걸었다. 먼저 이동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을 포함해 총 15만 국의 무선국을 2025년 연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통신 장애 사태를 고려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추가할당 계획의 윤곽이 나오면서 이동통신 3사의 눈치작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5G 주파수를 보면 SK텔레콤(SKT)와 KT가 각각 100㎒폭을, LG유플러스가 80㎒폭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한 곳은 LG유플러스 한 곳이다. 이미 추가 할당 대역과 인접한 3.42~3.5㎓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당초 지난해 7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곳이 LG유플러스인 점을 고려하면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폭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안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할당대가 산정방식에 관해 “가치 상승요인과 관련해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단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할당대가가 너무 높은 금액에 산정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SKT와 KT는 추가 할당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계획 자체가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할당조건 자체도 사실상 무의미하단 평가다.
이에 KT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폭을 할당받을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현격한 속도 격차 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만일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받으면 타사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때까지 수도권 지역의 20㎒ 사용시기 제한이 필요하다며, 앞서 2013년 이뤄진 주파수 경매에서도 정부가 특혜 차단을 위한 할당조건을 부과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특혜’이자 ‘불공정’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정부가 밝힌 경매 기본원칙인 ‘5G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를 뒤집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