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국회통과

입력 2022-0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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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 설치…인·허가 특례, 세액공제 등 패키지 지원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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