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척추질환, 척추탈구·변형 등도 MRI 건보 적용

입력 2022-01-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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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부담 36만~70만 원→10만~20만 원…연간 145만여 명 혜택 예상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3월부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중증 퇴행성 질환자와 척추질환 의심환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척추 MRI 검사는 암·척수질환자와 중증 척추질환자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3월부턴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중증이 심각한 환자, 척추 탈구·변형·양성종양 등 퇴행성 외 척추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는 1회만 적용되나, 퇴행성 외 척추질환자의 추적검사·장기추적검사에 대해선 질환별로 추가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횟수 초과 시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퇴행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는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가 고려됐다. 다만 단순 요통 질환자는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커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급여 확대로 평균 36만~70만 원 수준인 척추질환자의 MRI 검사 부담은 10만~20만 원 수준(외래)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 수혜대상은 연간 145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의결됐다.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전담 간호사와 교육전담 간호사, 현장교육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대체 간호사 운영을 지원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사업은 공모·선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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