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기업이 몰락했다고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 중심인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하며 이는 특허 성과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자, 1982년 미국이 친-특허(pro-patent)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특허분쟁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을 연구해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해서 특허청의 심결취소소송과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다루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일반 법원은 물론 특허법원에서도 변리사의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 대리행위를 불허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는 평소 특허출원 대리와 상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기술에 익숙한 변리사가 중소, 중견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특허청에 대한 상표출원 대리업무를 법무법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리사법에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으로 정해 특허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출원대리와 소송대리를 엄격히 구별해오던 법원의 논리와 모순된다. 변리사법은 변리사에게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한다고 규정하지만, 그동안 법원은 출원대리의 연장인 심결취소소송을 제외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소송대리를 불허해왔기 때문이다.
특허법인도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고용한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특허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담당으로 정해 법원에 대하여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때 그 대리사항에서 침해소송을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대리도 특허법인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판례의 일관성을 기대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