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현재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공약 검토 의견을 정리함에 따라 인수위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다. 현행 검찰청법 4조는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6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열거돼있다.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로 설정되지 않은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윤 당선인은 공약 자료집 등에서 검찰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업무의 과중과 수사 지연, 부실 수사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을 약속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 1년을 거치면서 수사 범위의 제약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아온 만큼 이런 당선인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는 전담부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하게 한 현재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를 곧장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다만 대검과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명확한 반대 뜻을 내세우기보다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직접수사 확대 입장인 윤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법무부가 난감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