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이렇다. 삼성전자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특허권에 대하여 로열티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자는 MS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로열티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서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MS의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을 삼성이 대납한 것이지 삼성이 자신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삼성전자는 MS에 로열티로 1조2815억 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MS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690억 원을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인 1조2125억 원만 로열티로 지급했다. 이에 동수원세무서는 상계한 금액인 69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113억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MS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대부분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MS의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용지주의’를 채택한 한미조세협약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우선하며, 속지주의의 원칙상 미국 특허권이 미국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2008년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국내 제품의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취급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문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 기업들이 납부한 특허 로열티의 법인세에 대하여 수조 원대의 환급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MS는 삼성전자로부터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받은 로열티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6537억 원 중 6344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고, 지난달 대법원은 위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환급액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 사용료를 제품 원가에 반영한 것이 되어 향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여지도 있다. 미국 기업의 천문학적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걷지 못하고,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