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정의 모호…“관계부처 협업해 업권별 논의해야”
NFT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FIU가 가상자산을 감독ㆍ검사하고 있어서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FIU가 NFT 시장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바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할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FIU 내 기획행정실에서 현재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NFT 시장에 대한 정의는 FIU가 금융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연구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보고서에서도 명확하지 않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해당 자료를 보면 금융연구원은 ‘NFT의 발행 형태와 특금법상 규제 필요’란 항목에서 “현재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법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지급수단, 투자수단 또는 자금조달수단과 같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고유한 특성을 지난 NFT라 하더라도 발행량이 몇백 만개나 돼 실질적으로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NFT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연구원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아직은 예술작품, 수집품, 게임물 등 NFT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NFT를 하나의 단일한 법령으로 규제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NFT관련 영업행위 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업권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NFT 주무부처를 과기부가 맡아야 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최근 열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디지털 자산은) 규제 중심 금융위가 아닌 블록체인과 신기술 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하우가 많은 과기부가 적정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FIU는 기업들의 NFT 발행,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FIU 관계자는 “국제기구에서도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을 아직 안 내리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이 안 맞을 수 있어서 국제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