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르듯이, 큰 손해 가능성을 동반한 투자성 상품엔 큰 규제가 따르게 됐다. 음지에 있던 조각투자가 양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투자자들로서는 ‘안전장치’라는 딛고 설 땅이 생기게 됐다. 그동안 조각투자를 접한 개인 투자자들은 쉬운 접근성에 투자를 진행한 후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설령 투자로 큰 손해를 보더라도 서 있는 땅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막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대해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라 규정했다. 이 정의에 들어맞는 상품이라면 무엇이든 조각투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도권 편입’이란 첫 단추를 끼운 만큼 다음 발걸음에 눈길이 쏠린다. 뮤직카우의 사례를 본 조각투자업체들은 자본시장법이란 옷을 입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관련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으로 일부나마 자체 점검이 가능해지게 됐다.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명확히 마련 돼야 조각투자 업체들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조각투자 업계엔 일관된 기준이 제시돼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각 조각투자별로 투자자 보호안도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다만 법망 바깥에 있던 조각투자를 한 데 모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자본시장법의 카테고리 내에 조각투자 상품을 일일이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당국은 조만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란 입장을 냈다. 기준에 담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최근 금융감독원이 낸 소비자경보에 담긴 유의사항에 힌트가 숨어 있어 보인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투자대상 자산이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봤다.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치 않거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음도 염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 우려사항들을 해소할 ‘안전판 구축’ 요구가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