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입력 2022-05-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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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테라ㆍ루나 코인 사태의 대안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으로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와는 더욱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의 모습 (박소은 기자 gogumee@)
▲24일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의 모습 (박소은 기자 gogumee@)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양일에 거쳐 테라ㆍ루나 사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민간 전문가가, 2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공정위ㆍ수사당국 등이 참석해 현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24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또한 국회를 찾아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틀에 걸친 간담회 끝에 당정과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13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업권법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고,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정부안을 만들기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는 이유였다.

24일 간담회 직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법이 (없어) 상황이 뜨는 것"이라며 "우선 예탁금에 대한 보호라든지 질서 교란 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금법) 시행령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해보라고 요청했다"라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시행령이 단기적인 입법 기능을 하므로 그렇게 대응하고, 중기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잘 만들고 빨리 당겨야 할 것 같다"라며 "시행령 안에 뭘 담느냐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 자체가 투자자 보호나 테라ㆍ루나 사태와는 맞닿아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금세탁'에 관한 내용으로 범위가 한정돼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23일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또한 "특금법에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여러 내용을 넣었지만 특금법 목적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FIU에 대한 요구사항은 늘어나는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산은 되레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자금세탁방지추진(1600만 원) △FIU전산망구축운영(2000만 원) △인건비(4600만 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1억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관련해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능ㆍ조직에 국한되지 않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제언하기도 했다. 자금세탁 명목으로 거래소, 코인 프로젝트, 투자자의 문제 모두를 살필 수 없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테라ㆍ루나 사태는 백서 표준의 부재, 거래소 간 상장 기준의 울퉁불퉁함, 투자자들의 투기식 문화가 결합돼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 하나의 무기로 어떻게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 또한 "정부 부처들은 규제 근거가 없거나 제한적이라고들 한다"라며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텐데,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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