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를 위해 사용비율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용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령은 사용비율 산정 시 2017년 2월 8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된 사람들만 고려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017년 2월 9일 이후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분담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 분담금이 추가 산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실제 판매량 비중과 분담금 비중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추가 분담금 징수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고, 이후 납부고지서 통지를 거쳐 분담금 납부가 이뤄진다.
추가 분담금은 기징수 분담금의 75% 이상 사용된 경우 걷을 수 있는데, 최초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개사 1000억 원, 원료물질 사업자 2개사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이 징수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사용된 분담금은 총 982억 원(78.6%)으로 추가 분담금 부과·납부를 위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단, 추가 분담금 총액은 기징수 분담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