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입력 2022-06-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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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속도·품질 높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규제 완화안이 시행되면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건립 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지으면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안정안과 연계해 개정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2종 7층 제한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 기여 때 최고 15층까지 완화 규정이 있지만,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 개선으로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15층으로 규정된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때 가로대응형 배치와 입체적인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시는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되는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한다. 사업부지 면적과 지하주차장, 가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 마련 등 관련 심의 기준 개선안은 즉시 시행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이웃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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