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표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규제 완화안이 시행되면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건립 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지으면 층수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안정안과 연계해 개정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2종 7층 제한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 기여 때 최고 15층까지 완화 규정이 있지만,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 개선으로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15층으로 규정된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때 가로대응형 배치와 입체적인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시는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되는대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한다. 사업부지 면적과 지하주차장, 가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 마련 등 관련 심의 기준 개선안은 즉시 시행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이웃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