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의 125조 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 원),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저리 정책전세대출 한도를 확대(2억→4억 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등을 포함한 36개 우선과제를 선정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분할상환 안착으로 연착륙시키며,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45조 원 규모의 장기·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과 5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을 지난해 말 165.9%에서 올해 1분기 181.6%로 확대 유도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되도록 하고,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하반기 금리인상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리상승기 국민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금융권 등과 협의하겠다"며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금융권의 자율적인 지원 노력을 유도해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기에 유리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예·대금리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긴축정책에서 비롯된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와 금융부문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업권 해외 대체투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단기조달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법적 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법 제정 전이라도 금감원은 업계·전문가들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내부통제 등 시장의 자율규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