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해체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안전조치방안 등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두 번째는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 수준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다. 감리자 기준도 높였다.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과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감리자가 해체작업의 사진과 영상, 감리업무 등을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를 마련했다.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