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입력 2022-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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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회 통과…4일부터 첨단전략산업법 시행
9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목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모든 산업 가능성 열어둬
KIAT와 함께 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도 진행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직접 보호·육성에 나선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가첨단전략기술 특화단지 지정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본격화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첨단전략산업법은 미·중 갈등 등 국제 사회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특화단지에는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한다. 재정 당국과의 협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지정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때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우선 편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첨단전략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를 통해 지정한다. 국첨위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첨위 구성은 늦어도 9월 내로 완료하는 게 목표다. 국첨위는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추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첨위의 첨단전략기술 지정에 앞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8일부터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기업과 연구소, 사업자단체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산업부와 KIAT에 제출하면 된다.

첨단전략기술로는 현재까지 반도체가 가장 유력하지만, 다른 산업도 지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을 한정하지 않고 첨단전략산업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등 요건만 부합한다면 그 외 산업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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