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입력 2022-09-25 10:03 수정 2022-09-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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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정소연(39기)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정소연(39기) 변호사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다. 수감된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받는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이들이 변호사로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무부 퇴사 이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정소연 변호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여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소년형사재판 사건을 많이 다뤘었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많이 살펴봤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강의도 해보고 싶고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방향을 생각 중입니다.”

김종현 변호사: “7월 퇴사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이름은 대현 법률사무소. ‘큰 현명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러 사건을 진행하며 빠르게 적응하려 노력 중입니다.”

김연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반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등록을 마치고 사무실을 구하며 아직 자리 잡느라 정신이 없지만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함께 일할 계획도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두 과장님과 연령대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해 법무부에서도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서로 의지도 많이 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먼 훗날 함께 할 기회가 있겠죠.”

△법무부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살리고 있나요?

김종현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으로 늘 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도왔던 만큼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코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의사진술 권리 등 나름 체계가 잘 잡혀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민 금융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려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회계 전문가들과 협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변호사: “여성아동인권과장으로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보려 합니다. 또,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을 만들며 피해자 보호에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피해자들과 법무사를 연결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도움을 주려합니다.”

▲왼쪽부터 김종현·정소연·김연정 변호사
▲왼쪽부터 김종현·정소연·김연정 변호사

△인권국 인권정책과,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경력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정소연 변호사: “교정시설에서 출소된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이분들을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부족해요. 정책‧사업 곳곳에 아직도 ‘갱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소자사회정착지원’, ‘법무보호복지’로 바꿔야죠. 사회 정착을 준비하는 출소자들에게 혜택이나 제도를 안내하고 싶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 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은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법무부 외에 어떤 다양한 경험을 쌓았나요?

김종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6년동안 범죄 피해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들의 환경과 상태를 잘 이해합니다. 이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는 없지만 도움은 필요하죠. 제가 이분들의 상황을 돕기 위해서는 제가 빨리 능력을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정책을 만들며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김연정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문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 인권팀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 변호사단을 꾸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 정책을 만들며 실현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노력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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