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태에 대해 "지금처럼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 거액의 외화가 불법으로 빠져나간 점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이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YTN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2일 12개 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환송금 혐의업체는 82개 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7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된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 직원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과 관련해선 "은행 임직원을 잠정적인 위법행위 대상자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임직원의 위법 행위나 업체와의 유착이 검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돼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이 태양광 대출·투자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감독대상 기관의 여신관리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현황 파악이나 실태 파악 단계"라며 "검사가 필요하면 향후 검사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