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임·자문 형태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 불분명 문제 해소
연금저축서 공모리츠 투자 불명확했던 것도 ‘투자 가능’ 명확
금융위원회는 7일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를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 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르면 이달부터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도 허용된다. 현재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한다”며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