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예외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입력 2022-10-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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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법 적용 예측 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의 차이가 정상 금리의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자금 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원금액을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기업들이 사전에 법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들의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2002년 안전지대 기준 도입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공정위는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기준 변경 시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거래총액 30억 원이 모두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조건 차이가 7%라고 가정하면 지원금액은 약 2억1000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 안전지대 규정도 신설됐다. 마찬가지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된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 원으로 정했다.

또 연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의 규정은 삭제된다.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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