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 단체가 되면 프롭테크 업계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프롭테크 측은 여전히 법정 단체화를 반대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태도라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법정단체화는 프롭테크 기업들의 영업과 활동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양 수레바퀴로서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상생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협은 이날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의 거래정보망을 개편해 프롭테크 업계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관련 기술·교육·경험 및 노하우 등을 나눠 프롭테크 업계와 동반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른 시일 내에 한국프롭테크포럼 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업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포럼에 가입된 회원들과 함께 중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논의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롭테크 업계는 여전히 한공협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전날 프롭테크 기업 10여 개 사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포럼 측은 국회 방문 및 의원 면담 등을 통해 법정 단체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포럼에 가입된 한 프로테크 업체 관계자는 “한공협은 이미 회원 수가 10만 명에 달해 지금도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다. 법정 단체로서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면 프롭테크 업계에 끼칠 영향은 안 봐도 뻔하다”며 “정말 중개 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면 법정 단체가 되지 않은 지금 상태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의 로톡사태’로도 불리는 이번 갈등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부터 시작됐다. 법안에는 임의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공협에 거래 질서 교란행위 단속권을 주고,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한공협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프롭테크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의 한공협 등록이 의무화되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개 시장을 독점해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