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해당 사업 ‘보통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 2015년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그날 김만배 씨가 나에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 기억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에도 그런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지분은 우선주 93%와 민간사업자의 몫인 보통주 7%로 구성됐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 천화동인 1~7호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김만배 씨의 지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로 보통주 전체의 약 50%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통주 중 김 씨 소유는 50%가 아니라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5%가 이 대표 측 지분이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이 적혀 있었는데 천화동인 1호에는 아무 기재가 없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 화천대유가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