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대응 정책 수립과 플랫폼 분야 갑을 문제의 자율규제 지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맡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날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정위 훈령)'도 제정‧발령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운영기간은 1년(6개월+행정안전부 협의 없이 1회 6개월 연장 가능)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을 초과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출범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 분야 1위 사업자가 공정위의 별도 관리를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 신설은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위 사업자 등을 별도 관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