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 가릴 것 없이 금투세가 적용돼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같은 종목을 담고 있어도 해당 ETF가 어느 시장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자산운용사 임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가 일원화되니 해외 상장 ETF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해외 상장 ETF는 환전도 해야 하니, 국내 상장 ETF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250만 원이 기본공제금액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적용된다. 세율로만 보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본공제금 때문에 매매 차익이 833만 원 이하일 경우엔 해외 상장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담은 ETF로 수익을 500만 원 낸 A씨가, 해당 ETF가 국내에 상장된 ETF라면 77만 원(500만 원X15.4%)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 상장된 ETF였다면 55만 원((500만 원-250만 원)X22%)만 내면 된다.
또 큰 손도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더 유리하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등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는 상장 시장과 관계없이 250만 원 공제 후 22%를 분리과세한다.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상대적 절세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형 ETF를 해외에서 국내 상장으로 돌릴 투자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투자자로선) 국내 상장 ETF의 거래가 더 편한데 (세금 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불편하게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할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