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시 서학 개미, 국장 복귀 가능성 高

입력 2022-1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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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서학 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국내 시장(국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같은 해외 종목을 담고 있어도 투자자 입장에선 국내에 상장된 것보다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세율이 더 유리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장된 국가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아지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 가릴 것 없이 금투세가 적용돼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같은 종목을 담고 있어도 해당 ETF가 어느 시장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자산운용사 임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가 일원화되니 해외 상장 ETF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해외 상장 ETF는 환전도 해야 하니, 국내 상장 ETF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250만 원이 기본공제금액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적용된다. 세율로만 보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본공제금 때문에 매매 차익이 833만 원 이하일 경우엔 해외 상장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담은 ETF로 수익을 500만 원 낸 A씨가, 해당 ETF가 국내에 상장된 ETF라면 77만 원(500만 원X15.4%)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 상장된 ETF였다면 55만 원((500만 원-250만 원)X22%)만 내면 된다.

또 큰 손도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더 유리하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등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투세는 상장 시장과 관계없이 250만 원 공제 후 22%를 분리과세한다.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상대적 절세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형 ETF를 해외에서 국내 상장으로 돌릴 투자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투자자로선) 국내 상장 ETF의 거래가 더 편한데 (세금 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불편하게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할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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