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와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4분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실적 평가에서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85점 미만으로 C등급(미흡)을 받았다.
포스코가 95점 이상으로 A+등급(최우수)을 받았고 포스코건설이 90~95점으로 A등급(우수), GS건설과 현대건설이 85~90점으로 B등급(양호)으로 각각 평가됐다. 이들 8개 건설사들은 국내 도급순위 3~11위에 올라있는 대형업체들이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1년 주기로 점검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 89곳이 3만4000여 중소협력업체와 맺고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대림, 현대산업, 두산, 롯데건설은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전혀 없었다. 또한 원자재값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액은 8억~50억원에 그쳤다.
이들 건설사들의 연간 시공금액이 수조~수십조원이고, 거래 중소기업의 숫자가 각각 500~800개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산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별 평균 납품대금 인상액이 54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등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3대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특허출원 지원과 같은 기술보호제도도 대부분 갖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의 침체로인해 건설사들 많이 힘들다"며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호 판정을 받은 GS건설과 현대건설도 협력사 자금지원은 전혀 없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에 3300억원의 자금지원을 약속한 뒤 실제로 536개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2787억원을 집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공정위는 8개 건설사의 지원효과가 자금지원 2864억원, 납품대금 인상 1684억원 등 총 47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C등급을 받은 4개 건설사는 대체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해당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