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취약지에 닥터헬기를 확충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해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배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5%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방향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이송해 지난해 6.2%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를 2027년 5.6%까지 낮추고, 같은 기간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은 46.9%에서 60.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한다. 또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한다.
더불어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요일별 당번병원제)를 운영한다. 특정 요일에 발생 가능한 최종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이 응급환자에게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분야 우수인력 확충 차원에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의료진에 배분,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임상병리사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임상병리사들은 심전도 측정이 자신들의 고유업무로, 이송 전과 이송 중에는 인정하나 의료기관 내에선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내에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사람은 의사와 임상병리사인데, 응급실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는 거의 없다”며 “응급실은 허용해야 응급상황에서 처치할 수 있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