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277명 중 169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90표, 기권은 7표였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정부가 이를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보다는 완화됐지만 의무매입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해 수용할 수 없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처리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이를 되돌려보낸 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이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처럼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