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도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농업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 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당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양곡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놓을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