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 중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추려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학령기 아동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한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숨졌다. 2명(경기 수원시)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왔다.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수원시 사건과 관련해 이 차관은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것만 볼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