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 인권은 양면성을 지닌다. 사회에서 아동 인권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가정에서 아동 인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MBN ‘고딩엄빠4’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3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 33회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영아를 유기 및 살해하는 영아 범죄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베이비박스를 진단했다. 출산 직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아기를 유기하려 했던 두 고딩엄마의
‘고딩엄빠’가 시즌 통합 100회를 맞아 고딩엄마 박지현(가명)의 성 착취 사연을 다루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2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
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아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선’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과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출산 장소와 살해 장소도 다르다”라며 “남편과 주고받은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임신거부증(Denial of pregnancy)’
다소 생소한 이 질병은 임신을 했음에도 하
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26일 경남경찰청은 울산 한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창원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사흘 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살해 뒤 다음 날 김해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
김기현 “물 오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주민 위로“조속한 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에 요청”박광온 “피해 조속히 산정, 합당한 보상해야”피해 보상 현실화, 재난지역 선포 단위 조정 검토도
수해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도 오랜만에 정쟁을 멈추고 복구 지원에 뜻을 모았다. 17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모두 현장 피해 점검에 나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
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엄마 때문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그림자 아기입니다.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
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