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적 선원은 선박 화물과 함께 우리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평소에는 국가 공급망 유지를 책임지면서 전시·재난 등 비상사태 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는 중요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적선원 수가 2000년 5만8818명에서 지난해 3만1867명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과거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갖고 있던 선원직의 위상과 직업적 매력이 떨어지면서 신규 인력의 80%가 5년 이내에 이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의 장기간 승선 근무를 꺼리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통상 해양 계열 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해기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 인력 공급체계와 타 직종으로 이직한 후 다시 선원으로 복귀를 원하더라도 장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인력 공급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 추세 지속 시 2032년에는 외항상선 1500여 척 중 600여 척만 운항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와 ‘청년선원 정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현재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에서 국제 평균 수준인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또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스타링크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장비 설치도 확대한다. 현재 300만 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를 확대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