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입력 2023-07-31 10:00 수정 2023-07-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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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도입 규모는 약 100명이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이용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는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사근로자를 배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겐 국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

송출 국가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언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기술, 위생‧안전 등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통역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공청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페어(Au Pair)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 페어는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물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 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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