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대란을 야기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이 담겼다.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가다가 대대적인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떄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하기로 했다. 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