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는 마케팅 가치 낮춰”
유연한 대처할 기관 필요성 대두
스타마케팅에 집중했던 금융권 광고에 ‘세계관’이 등장하는 등 다채로운 스토리와 영상미로 MZ세대를 사로잡고 있다. 금융권 광고가 트렌드에 맞게 발전하려면 전문 자율규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광고에서 자율규제의 역할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광고 전문 자율규제협의체를 통해 실무적 사항들을 업권 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규제당국으로부터 협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광고는 타 업계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된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따르지만, 금융상품 및 업무 광고는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따르도록 한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광고를 규율할 때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도 광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할 경우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며 허술하게 규율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광고규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는 광고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준법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율규제 판단의 보수화, 업권 간 규율 내용의 상이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방송 등 광고매체와 주체가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매 건별로 실무적 문제점이 있는지 판단하는 지금의 방법은 비효율적이다”라면서 “자율규제기구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광고 전문 자율규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면 공동 권위와 책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수적 판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및 업무에 대한 광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율 대상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출모집인, 투자권유대행인, 보험모집인 등 광고모집인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 규율을 따라야 한다”면서 “준법리스크를 경감시켜줄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게도 자문서비스를 해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