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입력 2023-10-13 17:11 수정 2023-10-13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화폐 도안용 영정…기존 영정과 구별되는 별도 창작물”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모습.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모습.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두고 한국은행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1심 재판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화폐 도안용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 저작권은 피고(한국은행)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장 화백 후손은 한국은행이 1983년부터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장 화백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2021년 소를 제기했다.

또 1973년부터 제작돼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500원 지폐에도 이 영정이 사용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똑같이 본떠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자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은행이 장 화백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장 화백에게 의뢰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장 화백이 1953년경 그렸던 이순신 영정 중 일부 특성을 따 개작한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화폐 도안용 영정은 정면으로 그려진 영정과 달리 왼쪽 앞면이 보이는 상반신 반측면상으로 개작됐다”면서 “지폐, 주화 등에 들어가는 그림의 특수성을 고려해 앞 굴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저작자의 창작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종래 영정과는 별도로 창작성을 갖췄다”고 봤다.

이어 “망자 장우성이 한국은행과 제작물 공급계약을 맺고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행이 당시 장 화백에게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화폐 도안용 영정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화폐 도안용 표준 영정을 되돌려달라는 장 화백 후손의 주장도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6,000
    • -1.35%
    • 이더리움
    • 4,616,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66%
    • 리플
    • 1,955
    • -2.01%
    • 솔라나
    • 346,100
    • -1.95%
    • 에이다
    • 1,385
    • -3.89%
    • 이오스
    • 1,139
    • +9%
    • 트론
    • 286
    • -2.39%
    • 스텔라루멘
    • 804
    • +2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00
    • -1.37%
    • 체인링크
    • 23,760
    • -0.25%
    • 샌드박스
    • 820
    • +4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