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과 민간 안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고, 사고사망자가 증가 기관에 대해선 현장검증을 추가 시행한다.
심사 결과는 1000점을 만점으로 900명 이상은 1등급(우수), 800점 이상은 2등급(양호), 700점 이상은 3등급(보통), 600점 이상은 4등급(미흡), 600점 미만은 5등급(매우 미흡)으로 평가된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