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하고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사무처장은 자율규제 기조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은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되지 않고,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역차별,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며 "법안의 본질은 지배적 플랫폼이 역량 있는 중소 경쟁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과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