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보다 0.05%포인트(P)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간기업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 등 3만2316개소다.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집계)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05%P 상승했다.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 3.86%, 민간 2.99%다. 전년 대비 공공은 0.02%P 내리고, 민간은 0.08%P 올랐다. 다만 장기 추이로는 공공의 상승률이 가파르다. 2014년과 비교해 공공은 2.91%에서 3.86%로 0.95%P, 민간은 2.45%에서 2.99%로 0.54%P 올랐다.
공공부문은 기관 유형별 편차가 컸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공무원 3.70%, 비공무원 10.54%에 달했으나, 교육청은 공무원 1.89%, 비공무원 3.90%에 머물렀다.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원이 3.54%였으나, 비공무원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3.90%)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군무원은 장애인 교사 부족, 격오지 배치와 탄약·총포 관리 등 특수업무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민간기업에선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